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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/일기

[전세사기] 전세보증금반환여정기#01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기

by 캘리포니아전자두뇌 2024. 2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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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캘리포니아전자두뇌입니다.

네..전세사기 당했어요..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를 제가 직접 당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구요.

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텝바이스텝으로다가 후기를 남겨볼려구요.

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, 같이 이겨내 보자구요 !

 

일단 제 상황 !

- 만료일로부터 약 세달전 집주인 분께 문자로 갱신거부 의사를 밝힘. (답장도 받음.)
- 임차인으로써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, 연휴기간이 전세계약기간 만료라 3-4일 일찍 이사를 하겠다고 함.
- 답장이 없음.
- 집주인 부동산쪽에서 연락이 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줄 수 있다. 허나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보상 신청을 해야할 거다. 만약에 할거면 도와주겠다. 

끝. 

 

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에, 미리 집을 구할 필요도 없겠다. 라고 빠른 판단을 내린 후 바로 보증보험 보상 신청을 받기 위한 절차를 찾아 보았다. (이유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 차이가 없었음.)

 

 

임차권 등기명령제도

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.
 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시기가 매우 중요함.

보증금 반환을 못받았을 때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이므로, 무조건 계약이 끝나야만 신청을 할 수 있음.

보통은 전세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신청하지만, 필자의 상황은 애매했음.

 

일단, 전세계약만료기간이 설연휴라 신청할 수 있는 적절한 날을 알 수가 없음.

그래서 법률상담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적절한 날짜를 상담받고, 궁금한 부분들을 여쭤봄.

( *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분쟁조정 전문가들이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곳. )

 

 

 

step1) 우선, 관할 법원부터 찾자.

 

https://www.scourt.go.kr/region/location/RegionSearchListAction.work

 

관할법원찾기

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. 2,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www.scourt.go.kr

 

step2)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 다운받기. (참고용 *필자는 작성해야 될 내용만 확인하고, 법원에 있는 신청서로 작성함. )

 

https://help.scourt.go.kr/nm/minwon/doc/DocListAction.work

 

양식모음 - 민원안내 - 전자민원센터

4 [개인회생] (부산회생법원)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-신청서 필수 첨부자료     

help.scourt.go.kr

 

 

 

 

step3) 필요한 서류 준비 ( 법원마다! 상황마다! 필요한 서류가 또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 또 확인하기. )

  1. 건물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 ----- 1통 *종합민원실 앞 무인발급기
  2.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(초)본(1개월 이내 것)  ----- 1통 *민사집행과 앞 무인발급기
  3.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포함)  ----- 1통
  4. 계약해지통지서 등(내용증명 사본, 녹취서, 문자내용출력,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 사본(경매사건 접수된 경우), 계약완료확인서 사본,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문정본 또는 사본)
  5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 -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 ----- 1통 *종합민원실 앞 무인발급기
  6. 별지 도면 - 일부 임차인 경우

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대부분이지만, 미리 준비 해야만 하는 서류들은 꼭 챙겨 갈 수 있도록! 

 

step4) 드디어 법원 출두 ! (점심시간 피해서 가도록...)

처음 법원 가는거라 얼타지 않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수십번 했음에도 막막하고 현타가 엄청왔다..

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건가 싶고.. 그렇지만 마음을 다잡고 해보자고 \o/

 

일단, 간략하게 요점부터 말하자면!

가자마자 민사신청과에 들어가서 서식함 8번에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챙긴다.

-> 종합민원실 13번 창구에서 등록면허세 납부서를 출력받는다.

-> 1층 은행 이나 은행 앞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위에서 출력받은 납부서 등록면허세 7,200원 /전자수입인지 2,000원 /송달료 각 3회분 예납 31,200원 /등기신청수수료 3,000원 의 비용을 납부한다.

( *필자는 1층 은행 바로 앞에 있는 미니 창구? 에서 등록면허세와 전자수입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하고, 송달료와 등기신청수수료는 1층 은행 앞 무인발급기에서 체크카드로 납부하였음. 영수증 꼭 챙기기 & 현금과 체크카드 필수 (신용카드 X) ) 

-> 납부한 영수증들을 빠짐없이 챙긴 후 다시 민사신청과로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한다. (예시가 있기에 겁낼 필요없음. /미리 작성해도 됨.)

-> 번호표가 따로 없기에 바로 앞 창구에서 바로 신청가능 !

 


 

 

 

어서와~ 법원은 처음이지? 

법원에 들어가자마자 보안검색이라니.. 더 무서웠다.. (쫄지마..)

 

살다살다 법원에 오게 될 줄이야 ! 허허허

교통편이 너무 별로라... 진짜 오는데 한참걸렸다 ㅠㅠ

 

 

수십번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거쳐 내가 생각한 동선으로 천천히 가보자고 !

마침 점심시간이라 다행이였다. 살짝 얼타면 어때 ~

*인천지방법원 점심시간 12:00 ~ 13:00 

 

 

처음으로, 민사신청과로 가서 8번 서식함에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한부 꺼낸다.

 

 

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류 제일 상단에 있는 비용납부 방법이다.

종합민원실 13번 창구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출력받은 후 1층 은행에서 모든 비용들을 납부 할 수 있다.

( *1층 은행 앞 무인발급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음. )

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금과 체크카드는 필수! 납부한 영수증들을 잘 챙기도록 한다.

 

모든 비용을 납부 했다면? 

  

다시 민사신청과로 와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한다. (미리 신청서를 작성해도 무관함.)

작성하는 방법과 예시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.

 

신청서 작성이 끝났다면, 필요한 서류들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바로 앞 임차권등기신청 창구에 접수하면 끝 !

 

 

접수가 끝나면 접수증명원을 잘챙기도록 한다.

전세대출 연장과 보증보험 보상 신청 시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.

 

https://help.scourt.go.kr/nm/minwon/suit/mysearch_list.jsp

 

나의사건검색 - 사건검색 - 전자민원센터

 

help.scourt.go.kr

 

임차권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 되는데 4주 이상 걸리고,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 내역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,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.

 

 

 

신청하기 전에는 많이 복잡해보이고 뭐부터 해야될지 감이 안잡혔지만, 막상 해보니깐 할만 했던 것 같다.

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작성한 블로그들을 보고 정보를 많이 얻었고, 힘도 많이 얻었던 것 같다.

사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만 해놓은 상황인거고, 임대인이 송달문을 수령해야 등기가 완료된다고 한다.

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겠지만, 주어진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야 할 것 같다.

 

 

보증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!!

to be continue....(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후기로 돌아올게요 ^00^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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